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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개정내용반영)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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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841
날짜
2017-07-10
첨부파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순번  구분   정상발급   지연발급   미발급   비고
  1   1기분 ~ 다음달 10일까지 ~ 7월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  
  2기분 " ~ 다음해 1월 25일까지 다음해 1월 26일부터 ~  
  2   매출자   지연발급가산세 (1%) 미발급가산세 (2%) 종이세금계산서 => 1%
  3   매입자 매입세액공제가능 1기분 : 7/25일까지 7월 26일 이후  
2기분 :다음해 1/25일까지 다음해 1월 26일 이후   
지연수취가산세 (0.5%)적용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매입세액공제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ㆍ폐기ㆍ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음
           
<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발급의무 개시일                                                                 대상 사업자
  2015.07.01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
  2016.01.0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
  2017.01.01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
 * 2015년귀속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일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4> 전자계산서 가산세      
   구분                            내               발급자              수취자
  사실과다름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가   1%  
 기재되지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미발급  과세기간내에 계산서 미발급   2%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16넌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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