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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 |||||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
순번 | 구분 | 정상발급 | 지연발급 | 미발급 | 비고 |
1 | 1기분 | ~ 다음달 10일까지 | ~ 7월 25일까지 | 7월 26일부터 ~ | |
2기분 | " |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다음해 1월 26일부터 ~ | ||
2 | 매출자 | 지연발급가산세 (1%) | 미발급가산세 (2%) | 종이세금계산서 => 1% | |
3 | 매입자 | 매입세액공제가능 | 1기분 : 7/25일까지 | 7월 26일 이후 | |
2기분 :다음해 1/25일까지 | 다음해 1월 26일 이후 | ||||
지연수취가산세 (0.5%)적용 |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 ||||
매입세액공제 | |||||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ㆍ폐기ㆍ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음 | |||||
<3>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 |||||
발급의무 개시일 | 대상 사업자 | ||||
2015.07.01 |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이상인 개인사업자 | ||||
2016.01.01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 | ||||
2017.01.01 |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 | ||||
* 2015년귀속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일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 |||||
<4> 전자계산서 가산세 | |||||
구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사실과다름 |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가 | 1% | |||
기재되지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 |||||
미발급 | 과세기간내에 계산서 미발급 | 2% | |||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 1%(16넌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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