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
<1>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 |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가 관할세무서장의 | |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함 (매입세액공제 가능) | |
<2>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사업자 | |
(1)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 (일반,간이,면세사업자 포함)는 매입자발행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음 |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지출증빙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율만큼 세 | |
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 | |
(2) 이경우 공급자는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 |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발행대상 매출자에서 제외됨) | |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 불이익 |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 (2%),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또는 세액의 2배이하 벌금에 처할 | |
수도 있음 | |
<4> 확인 신청 대상 및 신고방법 | |
(1) 신청방법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 |
(2) 신고방법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사실 | |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 |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 하여야 함 | |
=> 1기분 : 9.30일까지 , 2기분 : 익년 3.31일까지 신청가능 | |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 |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거래사실 확인통지을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 | |
에게 발급함 | |
<6> 유의사항 1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님 (수기발행해야함) | |
유의사항 2 : 적법하게 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되었더라도 공급시기이후에 | |
발행된것으로 보지않음 (즉 가산세없이 매입세액 정상 공제됨) |
이전글 | 7월에 신고하는 원천세 및 부가세 유의사항 (2017.06.26) | ||||
---|---|---|---|---|---|
다음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개정내용반영) (2017.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