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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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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940
날짜
2017-07-04
첨부파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1>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함 (매입세액공제 가능)
   
<2>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사업자
      (1)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 (일반,간이,면세사업자 포함)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음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지출증빙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율만큼 세
            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
      (2)  이경우 공급자는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므로 발행대상 매출자에서 제외됨)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 불이익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 (2%),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또는 세액의 2배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음
   
<4> 확인 신청 대상 및 신고방법
      (1) 신청방법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2) 신고방법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 하여야 함
         => 1기분 : 9.30일까지 , 2기분 : 익년 3.31일까지 신청가능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거래사실 확인통지을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
      에게 발급함
        
<6> 유의사항 1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님 (수기발행해야함)
      유의사항 2 : 적법하게 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되었더라도 공급시기이후에
      발행된것으로 보지않음 (즉 가산세없이 매입세액 정상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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