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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에 신고하는 원천세 및 부가세 유의사항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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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842
날짜
2017-06-30
첨부파일
  7월에 신고하는 원천세 및 부가세 유의사항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 승인에 의해 매반기별로 신고 납부할수 있다
      * 반기신고대상자는  1-6월분의  급여를 7월 10일에 원천세신고납부 해야함
   
<2>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을 지급하는경우 지급하는때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배당
       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따라서  2016년 결산배당이 있는 업체가  배당소득을 미지급하였다면 이번 7/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함
   
<3>  2017년 7월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경우
      * 간이과세자는  1-12월의  매출실적을  2기확정때  한번에  부가세신고를  하면되지만
        7월  1일부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7/25일에  간이과세자의 
       매출실적을 부가세신고 하여야 함
       .=> 2017년 7월 1일부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업체  파악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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