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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신고하는 원천세 및 부가세 유의사항 | |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대상자 | |
*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 |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 승인에 의해 매반기별로 신고 납부할수 있다 | |
* 반기신고대상자는 1-6월분의 급여를 7월 10일에 원천세신고납부 해야함 | |
<2>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을 지급하는경우 지급하는때에 배당소득세를 | |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 |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배당 | |
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
따라서 2016년 결산배당이 있는 업체가 배당소득을 미지급하였다면 이번 7/10일까지 신고납부 | |
하여야 함 | |
<3> 2017년 7월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경우 | |
* 간이과세자는 1-12월의 매출실적을 2기확정때 한번에 부가세신고를 하면되지만 | |
7월 1일부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7/25일에 간이과세자의 | |
매출실적을 부가세신고 하여야 함 | |
.=> 2017년 7월 1일부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업체 파악이 중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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