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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 |
<1> 사용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때 | |
* 임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거래중에서 | |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외국인불법체류자, 신용정보에 문제있는자) | |
<2> 사업용계좌의 범위 | |
*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것 | |
*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것 | |
<3> 사업용계좌의 신고 | |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 |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이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사용할수 있다 | |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이상 신고할수 있다 | |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 |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
<4>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제재 | |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경우 | |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 |
*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경우 | |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1000 와 | |
미사용금액의 2/1000중 큰 금액 | |
(수입금액 : 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맹일수 / 365일) | |
<5>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경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조특법상 감면이 | |
배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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