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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의 신고, 사용의무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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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773
날짜
2017-06-30
첨부파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1> 사용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때
       * 임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거래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외국인불법체류자, 신용정보에  문제있는자)
<2>  사업용계좌의 범위
       *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것
       *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것
<3>  사업용계좌의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사용할수 있다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이상 신고할수 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제재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
     *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경우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1000 와
       미사용금액의 2/1000중 큰 금액
      (수입금액 : 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맹일수 / 365일)
<5>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경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조특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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