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
<1> 적용대상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비고 | ||
복식부기의무자 | 2015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0 | 0 | ||
2015년 성실신고확인 비대상자 | x | 0 | |||
간편장부대상자 | 2015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x | 0(복식) | ||
2015년 성실신고확인 비대상자 | x | x | |||
<2> 임직원전용자동차 보험의 가입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가 없다 | |||||
<3> 업무사용제외금액 소득처분 => 소득처분 없음 | |||||
<4> 감가상각한도액등 월할계산 => 사업년도 개시일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음 | |||||
2. 실수사례 | |||||
<1> 사실관계 | |||||
**** 회사는 급여신고시 유선상으로 급여의 변동내역을 통지하는것이 당연시 되어오고있던 중 | |||||
회사에서 통지한 금액과 세림의 담당자가 급여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음 | |||||
즉 회사에서는 A라는 직원의 급여가 1백만원이라고 통지하였다고 하지만, 신고한 금액은 1백2십만원으로 신고됨 | |||||
<2> 원인 | |||||
증거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상으로 통화하고 업무처리를 하므로 착오발생 | |||||
<3> 예방책 | |||||
모든업무처리를 할때는 근거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 즉 메일, 팩스로 받아야 하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 |||||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을 수령하고 출력하여 보관하는 습관을 헤야 고객과의 마찰을 피할수 있음 | |||||
특히 종업원의 퇴사할때 실업급여수급목적으로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자격상실요청할경우에는 | |||||
빈드시 문서로 받아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가 인식할수 있도록 해야함 | |||||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일경우에는 업체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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