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및 납세지별 안분계산시 유의사항 |
<1> 지방소득세는 법인등록번호로 신고 하므로, 세림 본지점의 모든거래처의 신고건수가 함께 집계됨 |
(본지점별 각자의 공인인증서로 신고하여도, 위텍스에서 신고집계는 법인등록번호로 함께 집계됨) |
(본지점 전체의 신고건수가 집계되므로 우리법인의 갯수만 파악할수 없음 ) |
=> 수정하여 재전송할경우 정확히 체크하고 작업할것) |
<2> 국세와 동일하게 최종전송분만 접수되지만, 기존 신고분으로 기납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 담당자와 |
통화하여 처리하여야 함 |
<3> 지방소득세는 사업년도종료일현재의 사업장소재지이므로, 2017년 1월1일이후 사업장이전이 있던 업체라면 |
더존의 "회사등록"에서 지방세법정동코드 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
<4> 지방소득세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전자신고할경우 |
안분내역서만 첨부하여 한번만 전송하면됨 |
* 둘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 제출 |
<5> "사업장"의 범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89조) |
*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무소, 사업소포함) |
<6> "종업원"의 법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87조) |
* 사업년도 종료일(2016.12.31)현재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
* 물적설비없이 경비, 관리용역 등 인력파견업체, 백화점의 입점업체 직원이 파견되어 다른 회사에서 |
근로하는자도 포함됨 |
* 일용근로자도 12/31일 근무자만 인원수에 포함 (금천구청세무과 전화확인) |
* 국세에서 통상 적용하는 "연평균인원"이 아니라 "사업년도 종료일의 현황"에 따라 계산 |
<7> "건축물 연면적"의 법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89조) |
* 사업년도 종료일 (2016.12.31)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 (임차하여 사용하는 면적도 포함) |
* 공장,창고, 사무실등 일반건물은 지하면적을 포함한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구내소재 사택. 식당.의료실등도 포함) |
*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8> 건축물 연면적제외대상 |
*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 시군외에 소재하는 사택, 합숙소, 기숙사 (시,군내에 소재하는 사택, 합숙소등은 대상) |
* 사업년도종료일 (2016.12.31) 현재 물적설비가 없는 폐쇄사무소 또는 1년이상 사용하지않고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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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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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주식회사 ** 의 2016년귀속 사업소득자 지급조서 전자제출과정에서 작업한 담당자와 전자신고 담당자가 변경 |
되면서 전자신고가 누락됨을 1개월이 지난후에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발견이 됨 |
후임자는 작업이 되어있으므로 전담당자가 전자신고 했을 거라 생각하고 전자신고 접수증도 확인하지않은채 |
전자신고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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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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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고서는 반드시 전자신고접수증을 출력함이 원칙이고, 접수증의 금액과 신고서의 금액을 확인하는것이 |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접수증확인도 하지않은채 간과하므로 누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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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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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후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접수증 출력하여 금액확인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