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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및 안분시 유의사항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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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909
날짜
2017-04-28
첨부파일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및 납세지별 안분계산시 유의사항
  <1> 지방소득세는  법인등록번호  신고 하므로,   세림  본지점의  모든거래처의 신고건수가 함께 집계됨
        (본지점별  각자의 공인인증서로  신고하여도,  위텍스에서  신고집계는  법인등록번호로  함께 집계됨)
        (본지점 전체의 신고건수가  집계되므로 우리법인의 갯수만  파악할수 없음 )
         => 수정하여 재전송할경우 정확히  체크하고  작업할것)
  <2> 국세와 동일하게  최종전송분만  접수되지만,  기존 신고분으로  기납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 담당자와  
        통화하여  처리하여야 함
  <3> 지방소득세는  사업년도종료일현재의  사업장소재지이므로, 2017년 1월1일이후  사업장이전이 있던 업체라면
        더존의 "회사등록"에서   지방세법정동코드  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4> 지방소득세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전자신고할경우   
       안분내역서만 첨부하여  한번만 전송하면됨
      * 둘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 제출
  <5> "사업장"의  범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89조)
      *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무소, 사업소포함)
  <6>  "종업원"의  법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87조)
       *  사업년도 종료일(2016.12.31)현재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  물적설비없이 경비, 관리용역 등 인력파견업체, 백화점의 입점업체 직원이 파견되어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는자도 포함됨
       * 일용근로자도  12/31일 근무자만 인원수에 포함 (금천구청세무과 전화확인) 
       *   국세에서 통상 적용하는 "연평균인원"이 아니라  "사업년도 종료일의 현황"에 따라 계산
  <7>  "건축물 연면적"의  법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89조)
       *  사업년도 종료일 (2016.12.31)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 (임차하여 사용하는 면적도 포함)
       *  공장,창고, 사무실등 일반건물은 지하면적을 포함한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구내소재 사택. 식당.의료실등도 포함)
       *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8>  건축물 연면적제외대상
       *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 시군외에 소재하는 사택, 합숙소, 기숙사 (시,군내에 소재하는 사택, 합숙소등은 대상)
       * 사업년도종료일 (2016.12.31) 현재 물적설비가 없는 폐쇄사무소 또는 1년이상 사용하지않고 있는 건축물
2. 실수사례  
<1> 사실관계 
   주식회사 ** 의  2016년귀속 사업소득자 지급조서   전자제출과정에서  작업한 담당자와  전자신고  담당자가 변경
   되면서  전자신고가  누락됨을  1개월이  지난후에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발견이 됨
   후임자는  작업이 되어있으므로  전담당자가  전자신고  했을 거라  생각하고 전자신고 접수증도 확인하지않은채 
   전자신고하지 않음
<2> 원인
   모든 신고서는 반드시  전자신고접수증을  출력함이 원칙이고,   접수증의  금액과 신고서의  금액을 확인하는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접수증확인도  하지않은채  간과하므로  누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3> 예방책
  전자신고후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접수증  출력하여  금액확인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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