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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납부자의 인정상여 신고방법 | ||
<1>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경우 반기별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처분의 원천징수시기 | ||
(소득금액의 변동통지를 받은날, 신고기한 종료일, 수정신고일)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함 | ||
<2>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것이 아니고, 소득처분이 있는때에 | ||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소득처분금액과 추가 정산세액만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 | ||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당초 연말정산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
<3> 다만 지급명세서는 당초분의 지급명세서의 소득처분금액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지급명세서(수정지급명세서) | ||
를 제출하여야 함 | ||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2016년 12월말법인의 경우) | ||
신고구분 - 매월, 귀속시기 - 2017년 2월, 지급시기 - 2017년 3월 , 신고납부일 -2017년 4월 10일 | ||
2. 실수사례 | ||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 ** 는 2015년까지는 결산서에 매출이 다양한 계정과목으로 구성되어있었음, 그래서 2016년 결산때 | ||
매출계정과목을 3가지 항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업체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않아 오류가 발생함 | ||
즉 "소프트웨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매출"이 가장 많이 계상되어 주업이 도매업으로 보여져서 | ||
금융권에서 이의제기함 | ||
<2> 원인 | ||
당초 계정과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업체의 주업이 | ||
무엇인지 특성 또한 파악하지 못하였고, 전년도까지는 상품매출이 미미하였는데 당해년도에 상품매출이 | ||
가장많이 계상된 상태로 결산서마감을 하게 됨 | ||
<3> 예방책 | ||
업체의 주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전년도 결산서와 반드시 비교하여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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