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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천세 반기별납부자의 인정상여 신고방법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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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319
날짜
2017-04-19
첨부파일
  원천세  반기별납부자의 인정상여 신고방법
<1>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경우  반기별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처분의 원천징수시기
    (소득금액의 변동통지를 받은날, 신고기한 종료일, 수정신고일)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함
<2>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것이 아니고, 소득처분이  있는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소득처분금액과 추가 정산세액만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당초 연말정산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3> 다만 지급명세서는 당초분의 지급명세서의 소득처분금액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지급명세서(수정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함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2016년 12월말법인의  경우)
    신고구분 - 매월,   귀속시기 - 2017년 2월,  지급시기 - 2017년 3월  ,  신고납부일 -2017년 4월 10일 
2. 실수사례    
<1> 사실관계 
   주식회사 ** 는  2015년까지는 결산서에  매출이  다양한  계정과목으로  구성되어있었음, 그래서  2016년 결산때
   매출계정과목을  3가지 항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업체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않아 오류가 발생함  
   즉 "소프트웨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매출"이  가장 많이 계상되어  주업이 도매업으로  보여져서  
   금융권에서  이의제기함
<2> 원인
  당초  계정과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업체의  주업이
  무엇인지 특성 또한  파악하지 못하였고,  전년도까지는  상품매출이  미미하였는데  당해년도에  상품매출이 
  가장많이 계상된 상태로  결산서마감을  하게 됨
<3> 예방책
  업체의  주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전년도 결산서와 반드시 비교하여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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