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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시 유의사항 (2) | |||
<1> 중소기업 설비자산의 내용연수 특례 적용 검토 => 이익율 높은 업체위주로 검토 | |||
* 취지 - 중소기업이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2013년 11월 5일 신설됨 | |||
* 기준내용년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 |||
2013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50%를 더하거나 | |||
뺀 범위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수 있다 | |||
* 해당 사업년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년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 |||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 안됨 | |||
* 상기 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내용년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설비투자자산을 취득 | |||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 |||
<2> 기본 접대비 한도 계산시 회사등록에서 중소기업인지 일반기업인지 표시여부에 따라 한도금액이 | |||
달라지는것에 유의 |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한도) | |||
<3> 이월결손금 공제금액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공제대상이 됨 | |||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을)"표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야하며 | |||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면 안됨 | |||
* 200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그이후는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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