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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무사례]법인결산시 유의사항(2)(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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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910
날짜
2017-03-31
첨부파일
    법인결산시  유의사항 (2)  
<1>  중소기업 설비자산의 내용연수 특례 적용  검토  => 이익율 높은 업체위주로 검토
   *  취지 - 중소기업이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2013년 11월 5일 신설됨
   *  기준내용년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수 있다
   *  해당 사업년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년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 안됨
   *  상기 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내용년수 특례적용 신청서"  설비투자자산을 취득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2>  기본 접대비  한도 계산시  회사등록에서  중소기업인지  일반기업인지  표시여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달라지는것에  유의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2,400만원 한도)
<3>  이월결손금 공제금액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공제대상이 됨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을)"표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야하며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면 안됨
     * 200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그이후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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