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장부기장 서비스

home 기장&자문 서비스장부기장 서비스세무 실무 상담 사례

세무 실무 상담 사례

제목
[실무사례]법인결산시 유의사항(1)(2017.03.06)
 인쇄
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861
날짜
2017-03-31
첨부파일
    법인결산시  유의사항(1)  
<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 연구원의  인건비, 회사부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2013년부터  비과세에서  삭제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2>.  법인결산시  작성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 전기기수로 바꾸고 난 후에 이월 아이콘을 사용하여 전기말 자료를 
             당기의 기초로 자동이월해 와야 함
        => 전기의 주식등변동명세서에 표시된 기말 주주명부와 이월된 기초 주주명부의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자본금금액이 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일치하는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표시와 비교할 것
<3>.  결산작업진행하면서  채권채무잔액을  업체에 확인받을것
        => 차액발생 시 매출누락이 없는지 회사의 매출내역과 장부상 매출내역을 비교할것
        => 차액부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현금으로 맞추지 말 것
        => 잔액 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회사의 직원과 함께 잔액 명세서를 교환하여
             확인한 후 누락 검토하고 최종 잔액을 맞출 것
           법인 결산 시 외상대를 맞추면서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철저히 회사의 매출내역과 잔액을 대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2. 실수사례    
<1> 사실관계 
   주식회사 ** 은 2016년 하반기에 2012~2014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국세인  법인세는 세무서로부터
   결정고지를 받았음 ,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서가  발부되는줄  알고  있다가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음
<2> 원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후  세무서로부터  국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해서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국세는  세무서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하면 되지만,  지방소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방식인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국세, 지방세 모두 고지서가  발부되는줄  알고 자진신고하지 않으므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어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음
<3> 예방책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사후  국세는  세무서로부터  발부받아  납부하면 되지만,  지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이므로,  세무조사종결후  업무담당자는  반드시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업무를 진행하고  고지서를 업체에
  전달해주어야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2017.02.27)
다음글 [실무사례]법인결산시 유의사항(2)(2017.03.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