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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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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897
날짜
2017-02-27
첨부파일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감시   총괄 에서  마감해야 함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연말에서  마감하면  중도퇴사자분  제출 누락되어  2%  가산세 부과됨에  유의
<2> 지급조서 전자신고 기한   
     (1)  근로, 사업, 퇴직은  3월 10일 
     (2)  그외 소득 (이자, 배당, 기타, 일용직) 은 2월 말일
<3> 연말정산 세금납부 및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매월납부자 - 2017년도  3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
        * 2017년 2월귀속분의 급여등을   2월에 지급하는경우
          - 귀속년월 2017년 2월, 지급년월 2017년 2월로  연말정산분과  2월지급분을 1장에 작성하여 신고 
          (각자  전자신고하는경우  먼저 전송된 신고서는 삭제되니  주의할것)
        * 2017년 1월 귀속분의  급여등을  2월에  지급하는경우 
           - 2016년귀속 연말정산분 => 귀속년월 2017년 2월,  지급년월 2017년 2월로  작성
           - 2017년 1월귀속급여 - 귀속년월 2017년 1월,  지급년월 2017년 2월로 작성
          (연말정산분과  1월  귀속분을  별지로 작성하여 신고하며,  귀속년월이 다르므로 각각 접수됨)
   (2) 반기납부자 - 2017년도  7월  10일 
   (3) 반기납부자가  연말정산환급신청을  하고자 할경우 1.2월분 급여를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서 환급신청가능
   (4) 반기납부자라도 하더라도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은  동일함 
  2. 실수사례    
<1> 사실관계 
   (1)  ****회사는  2012년부터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회사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를
        해주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수령하여 적용함
   (3) 2012년, 2013년도는 사회보험요율을 올바르게  적용하였으나,  2014년,  2015년도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0.49%이나,  세액공제 적용시 4.9%로  표기하여 과다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음
<2> 원인
   (1)  법인조정 진행시 전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조정업무를  진행함에도 2014년도 외부조정진행시 2013년도 
        자료를 제대로  참고하지 않았음
   (2)  2014,2015년도 사회보험요율을 검토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요율이 
       아닌 해당업체마다  각각  적용되는 정확한 산재보험요율을  확인하지 못함
       (산재보험요율은 각 회사마다 다름)
<3> 예방책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해당업체에  적용되는 사회보험요율에 대하여 업체 또는 공단과 확인하여
        적용할것
    (2) 산재보험요율 조회시 업종별 공시된 숫자에 천분율을 곱한 금액이 산재보험요율이 되는것을 숙지할것
        (일반적인 백분율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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