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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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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197
날짜
2017-02-16
첨부파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 영리내국법인  
적용대상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복식부기의무자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적용시기 2016.01.01이후 개시 사업년도 .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 그외의 복식부기의무자 - 2017년
임직원전용 .의무가입 가입의무 없음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  
업무사용제외 상여등 귀속자에 따라 처분 소득처분 없음
금액 소득처분
감가상각비 . 2015년이전 취득분 - 감가상각방법 종전동일 . 2015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16년 이후 취득분  => 2015년이전 취득분 : 종전과 동일
  =>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2016년이후 취득분 : 5년정액법, 강제상각
  . 그외의 복식부기의무자 
   => 2016년이전 취득분 : 종전과 동일
   => 2017년이후 취득분 : 5년정액법, 강제상각
운행기록부 의무작성 의무작성
감가상각비 한도 . 법인소유차량 : 유보 . 법인과 동일
초과액 소득처분 . 리스 또는 렌트차량 :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등 사업년도가 1년미만인경우 월할계산 사업개시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 x
한도액 월할계산
  . 8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다음 법인과 동일
업무용승용차  사업년도부터 800만원을 한도로 10년간 손금추인
매각손실의 처리 . 10년이후에도 상각부인액이 남아있을경우
    10년이 되는해에 전액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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