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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실수사례위주) <1> 세금계산서 1건을 전자와 종이로 각각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
(더존프로그램의 중복전표검색 활용) | ||
=> 팩스로 수령하여 입력한후, 원본으로 이중입력 주의 | ||
=> 신고기간에 해당되는 자료인지 날짜 확인 (2015년자료가 2016년에 전달되어 입력되는경우등) | ||
<2> 전자세금계산서 업로드시 적요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공제되는 차량구입, 접대비인지, | ||
부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자산구입인지 여부를 꼭 확인할것 | ||
<3> 신고서작성완료후 "업체 확인서" 를 부가세신고서상에 첨부하여 결재올릴것 | ||
확인서 첨부되지 않은업체 결재불가 | ||
<4> 부가세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경우는 "계좌개설신고여부" 확인할것 | ||
=> 계좌개설이 안되어있을경우 "통지서"로 안내되므로 환급이늦어져서 업체의 불만요소가됨 | ||
<5> 종이세금계산서 입력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번호 로 조회하여 입력할것 (상호로 조회하지 말것) | ||
=> A회사를 B회사로 입력하여 신고하므로 매출누락이나, 과다매입으로 소명나오는 경우 있음 | ||
<6> 부가세고지서를 업체에 전달시 더존의 회계기수가 변경되었는지 확인 | ||
=> 2016년 2기확정부가세 고지서를 전달해야하는데 2015년 2기확정분을 전달하는경우 | ||
<7> 부가세접수증출력시 납부세액과 매출액은 신고서와 대조하여 확인할것 | ||
=> 특히 전송후 수정하는경우에는 반드시 수정된 신고서 재전송후 접수증 출력하여 다시 확인할것 | ||
=> 접수증 출력후 "매출액, "납부세액"은 필수확인사항 | ||
수출이 있는 업체라면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금액확인, | ||
마감하지않아서 미제출시 가산세부과됨 | ||
<8> 국세청세금계산서 업로드 하고 가산세체크 | ||
=> 부가가치세 MRI 검사 활용할것 (수정세금계산서등 가산세 체크됨) | ||
<9> 신고마감일에 납부확인 하기 (간혹 납부기한을 말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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