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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실수사례위주)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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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890
날짜
2017-02-15
첨부파일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실수사례위주) 


<1>  세금계산서 1건을  전자와 종이로  각각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더존프로그램의   중복전표검색 활용)
        => 팩스로 수령하여 입력한후,  원본으로  이중입력  주의
        => 신고기간에 해당되는 자료인지 날짜 확인 (2015년자료가 2016년에 전달되어 입력되는경우등) 
  <2> 전자세금계산서  업로드시  적요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공제되는  차량구입, 접대비인지,
         부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자산구입인지  여부를    확인할것
  <3> 신고서작성완료후  "업체  확인서" 를 부가세신고서상에  첨부하여 결재올릴것
         확인서 첨부되지 않은업체 결재불가
  <4> 부가세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경우는 "계좌개설신고여부"  확인할것 
        => 계좌개설이 안되어있을경우   "통지서"로  안내되므로  환급이늦어져서  업체의 불만요소가됨
  <5> 종이세금계산서 입력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번호 로 조회하여 입력할것 (상호로 조회하지 말것)
       => A회사를  B회사로 입력하여  신고하므로  매출누락이나,  과다매입으로  소명나오는 경우 있음
  <6> 부가세고지서를 업체에 전달시  더존의 회계기수가  변경되었는지  확인
      => 2016년 2기확정부가세  고지서를 전달해야하는데  2015년 2기확정분을 전달하는경우
  <7> 부가세접수증출력시  납부세액과  매출액은  신고서와  대조하여 확인할것
     => 특히  전송후  수정하는경우에는 반드시 수정된 신고서 재전송후  접수증 출력하여  다시 확인할것
     => 접수증 출력후  "매출액,  "납부세액"은 필수확인사항
         수출이 있는 업체라면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금액확인,
         마감하지않아서  미제출시 가산세부과됨
  <8>  국세청세금계산서 업로드 하고  가산세체크

=> 부가가치세 MRI 검사  활용할것 (수정세금계산서등 가산세 체크됨)

  <9>  신고마감일에  납부확인 하기 (간혹  납부기한을  말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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