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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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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802
날짜
2017-01-30
첨부파일

2016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1>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 확인

        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 (6개월분)인지 여부 (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등)
<2>  신용카드발급액 공제검토
       *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공제불가
       * 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 (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나 신용카드 발급액
         공제는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만 해당됨)  따라서 제조업, 도매업은 신용카드발급액공제는 안됨
      * 공제액한도는  년간 500만원임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
     *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지 확인 ( 접대비, 승용차유지비 관련)
     * 특히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
       서를 교부할수 없으므로 항공권, ktx, 고속버스,요금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경우 매입세액공제
       불공제됨을 유의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25일이내에  개설되었는지 확인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이후 사후개설된 경우 => 과세로 먼저 발행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함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이내 사후 개설된경우 => 영세율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됨
<5> 의제매입세액 공제 검토
       * 농어민과의 거래분은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불가
<6>  외화획득 영세율적용대상 업종중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는 상호주의 적용
   

실수사례

<1> 사실관계 

   (1)  신규업체를  수임하여,  수임자가  처음 부가세신고후에,  담당자를 배정하여  인수인계하는과정에서
        신규업체의  특성을   상세하게  인수인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함
   (2)  온라인판매업체들은 네이버등에  광고를 하게되면,  계좌이체(현금영수증받음)나  카드로 선결제를 
        하게되고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용하는 시스템), 실제 광고비만큼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됨
        이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등이  이중공제되지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인수인계과정에서 설명하지
        못하여 이중공제하는 실수가  발생함
<2> 원인
  (1)  새로운 담당자가  신입사원이 아닐경우  당연히 알거라 생각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실수함
       또한 관리자가  결재하면서  그업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결재하지 않으므로 담당자의 실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걸러내지 못함
<3> 예방책
   (1)  인수인계시  사소한 부분까지도 기본철에 상세히 기록하며,  기본철만 보면  해당업체의  특성을
        파악할수 있도록 할것
   (2)  내부적으로 인수인계할때  인수자의  경력여부를  가리지않고  모른다는 전제하에 소상히 설명할것
   (3)  모든 신고조서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 신고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고조서를 작성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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