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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유의사항 <1> 고정거래처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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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별 3매(3개월분) 또는 6매 (6개월분)인지 여부 (고정거래처와 거래 및 임대료등) | ||
<2> 신용카드발급액 공제검토 | ||
*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공제불가 | ||
* 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 (매입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나 신용카드 발급액 | ||
공제는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만 해당됨) 따라서 제조업, 도매업은 신용카드발급액공제는 안됨 | ||
* 공제액한도는 년간 500만원임 | ||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 | ||
* 매입세액불공제분에 해당되는지 확인 ( 접대비, 승용차유지비 관련) | ||
* 특히 목욕, 이발, 미용실,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발행사업자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 | ||
서를 교부할수 없으므로 항공권, ktx, 고속버스,요금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경우 매입세액공제 | ||
불공제됨을 유의 | ||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25일이내에 개설되었는지 확인 | ||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이후 사후개설된 경우 => 과세로 먼저 발행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함 | ||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이내 사후 개설된경우 => 영세율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됨 | ||
<5> 의제매입세액 공제 검토 | ||
* 농어민과의 거래분은 제조업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타업종의 경우 일반영수증수취분은 공제불가 | ||
<6> 외화획득 영세율적용대상 업종중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는 상호주의 적용 | ||
실수사례 <1>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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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업체를 수임하여, 수임자가 처음 부가세신고후에, 담당자를 배정하여 인수인계하는과정에서 | ||
신규업체의 특성을 상세하게 인수인계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함 | ||
(2) 온라인판매업체들은 네이버등에 광고를 하게되면, 계좌이체(현금영수증받음)나 카드로 선결제를 | ||
하게되고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용하는 시스템), 실제 광고비만큼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됨 | ||
이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등이 이중공제되지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인수인계과정에서 설명하지 | ||
못하여 이중공제하는 실수가 발생함 | ||
<2> 원인 | ||
(1) 새로운 담당자가 신입사원이 아닐경우 당연히 알거라 생각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실수함 | ||
또한 관리자가 결재하면서 그업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결재하지 않으므로 담당자의 실수를 | ||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걸러내지 못함 | ||
<3> 예방책 | ||
(1) 인수인계시 사소한 부분까지도 기본철에 상세히 기록하며, 기본철만 보면 해당업체의 특성을 | ||
파악할수 있도록 할것 | ||
(2) 내부적으로 인수인계할때 인수자의 경력여부를 가리지않고 모른다는 전제하에 소상히 설명할것 | ||
(3) 모든 신고조서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 신고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 ||
신고조서를 작성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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