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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일리지 사용시 과세표준 포함여부 및 실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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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792
날짜
2017-01-11
첨부파일

마일리지 사용시 과세표준 포함여부 (2017.01.09)


<1>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2>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호텔등을 이용하고 (용역의 공급), 적립된 포인트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튼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3>    마일리지로  사용할때  재화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용역은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함


 실수사례


<1> 사실관계 
   (1)  ㈜**의  초도상담시 법인세 및 법인전환전의 2015년도 종소세 신고유형  상담하는 과정
       에서 신고유형을 틀리게 상담함 (**회사는  도매업임)
   (2)  2014년 수입금액이 9.3백만원이고,  2015년 수입금액이 7.3억원이여서  단순율적용대상임에도 불구
       하고,  신규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대상에 해당되면  단순율이 적용안되는걸로  잘못판단하여
       고객에게  혼란을  주었을뿐아니라,  다음날 상담에 착오가 있었다는걸  파악했으면서도  상담자
       본인이 고객에게  직접 정정해주지 않고 다른사람이  상담을 정정하여줌
<2> 원인
  (1)  **회사는  계속사업자이므로  전년도 수입금액기준으로 신고유형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신규사업자로  판단하여,  단순율이 적용되는데도  단순율로 신고할수 없다고 고객에게 상담함
<3> 예방책
   (1)  기본적인 신고관련 규정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고객과 상담시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추후
        확인하여  정확한 상담을 할것
   (2)  만일  상담오류가 있었다면 상담자본인이  즉시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고  정확한 답변드릴것
   (3)  고객과 상담을 진행한 사람이 해당상담이 끝날때까지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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