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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사용시 과세표준 포함여부 (2017.01.09) <1>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고객이 재화를 | |||||||||||||||||||||||||||||||||||||||||||||||
공급받고 그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
<2>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 |||||||||||||||||||||||||||||||||||||||||||||||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호텔등을 이용하고 (용역의 공급), 적립된 포인트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 |||||||||||||||||||||||||||||||||||||||||||||||
경우 해당 포인튼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
<3> 즉 마일리지로 사용할때 재화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용역은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함 실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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