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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중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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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165
날짜
2017-01-09
첨부파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중 부댱가족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방법 (2016.12.26)



  1.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국세청발간책자 (연말정산신고안내) 의  282페이지 참고
      => 홈텍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취소 신청
  2.  만 19세 미만(1998.01.01이후 출생자) 자녀의 경우 동의절차없이  "미성년자녀 자료조회신청"에 등록
      하면 자녀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 할 수있음
      =>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 2016년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중 성년이    출생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해당자녀의 
           조회자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홈텍스, 팩스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함
  3. 온라인 동의신청 방법
    =>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려는 부양가족은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부양가족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한함) 및 팩스(간소화전용팩스 1544-7020)를 이용하여
          동의신청할수 있음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제출
 4. 오프라인(세무서 방문) 동의신청
   => 온라인동의 신청을 이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서"
        를 작성한후 부양가족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 대리인이 방문신청할경우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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