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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상담 사례

제목
간이과세사업자 적용법위 및 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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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055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간이과세사업자 적용법위 및 배제기준 (2016.12.12)



  <1> 간이과세 판정기준금액
           * 기준금액 - 직전년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신규사업자의 공급대가 환산 - 직젼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그사업개시일로
  부터 그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급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간이과세 배제기준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공동사업자는 별도로  판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및화물자동차운송업, 이미용업등은 해당x)
* 제조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과장점업, 떡방앗간등은 제외)
* 도매업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등 전문직종사업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경우
* 종목기준 - 첨부파일 별표1 참고
   (첨부파일 별표2  참고)
*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
   (첨부파일 별표2  참고)
* 국세청장이 사업현황과 사업규모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첨부파일 별표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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