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 법인세 신고 종료후에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인정상여" 처분하고 재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 ||
추가납부 할경우 이횅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
<2>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근로를 | ||
제공한 해당사업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과 인정상여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함 | |||
<3> | 수정신고일을 지급시기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정기분과는 별도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
<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2012년 귀속으로 가정, 2014년 8월에 수정신고로 가정 | ||
신고구분 : 매월, 소득처분 | |||
귀속년월 : 2013년 2월 | |||
지급년월 : 2014년 8월 | |||
신고년월 : 2014년 9월 10일 | |||
<5> | 상여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 ||
가 없지만 근로소득이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일경우에는 상여처분에 따른 | |||
소득의 증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함 | |||
<6> |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 또는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 ||
다음달 10일 (종합소득세수정는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신고시 가산세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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