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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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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906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2016.12.05)


  <1> 법인세 신고  종료후에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인정상여" 처분하고 재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추가납부 할경우  이횅상황신고서 작성방법
  <2>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해당사업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과 인정상여분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
  <3> 수정신고일을 지급시기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정기분과는 별도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2012년 귀속으로 가정,   2014년 8월에 수정신고로 가정
신고구분  : 매월, 소득처분
귀속년월  :  2013년  2월
지급년월  :  2014년 8월
신고년월  :  2014년 9월 10일
  <5> 상여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가 없지만 근로소득이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일경우에는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증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함
  <6>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 또는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종합소득세수정는  다음다음달 말일) 까지 신고시  가산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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