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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상담 사례

제목
사업포괄양수도(분양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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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952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사업포괄양수도(분양권양도) (2016.10.31)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은  사업의 양도란 ?
.=>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2>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부한 후,
당해 상가를 취득하기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분양권양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것임
(법규과-1263,2012.10.31 : 재소비 46015-58, 2003.03.03)
  <3> 사업의 양도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 2014년 1월 1일이후 사업 양도분부터는 사업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경우,
     사업양수자가 법 제52조 4항 규정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양수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음
.=> 양수자 대리납부가 아닌 양도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음
  <4>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양도자 :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출정상신고 , 이경우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은 신고서상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
.=> 양수자 :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정상신고 (매입세액공제 가능)
  <5> 분양권양도 및 부동산양도시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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