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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 |
(*)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사업자가 | ||
물품을 제조 가공하기위한 원재료등 중소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위한 재화의 수입에 | ||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수입할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 ||
유예할수 있다 | ||
(*) 중소사업자의 요건 | ||
(1) 직전사업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것 | ||
(2) 직전사업년도에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것 | ||
(a) 직전사업년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 | ||
(b)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 | ||
(3) 확인요청일 현재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것 | ||
(a)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것 | ||
(b)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것 | ||
(c) 최근 3년간 "조세법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것 | ||
(d)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 2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것 | ||
(*) 수출기업중 납부유예 금액의 확인 | ||
홈텍스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코너에 있음 => 리스트도 출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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