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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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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847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2016.10.24)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사업자가  
   물품을 제조 가공하기위한 원재료등 중소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위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수입할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수 있다
(*) 중소사업자의 요건
  (1) 직전사업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것
  (2) 직전사업년도에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것 
    (a) 직전사업년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
    (b)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
  (3) 확인요청일 현재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것
    (a)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것
    (b)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것
    (c) 최근 3년간 "조세법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것
    (d)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 2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것
(*) 수출기업중 납부유예 금액의  확인
  홈텍스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코너에  있음 => 리스트도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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