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 자산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 |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중 토지분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 ||
매입세액" 에 해당됨 | ||
<2>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기 | |
위하여 부동산컨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 ||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
=> 부가가치세법 제 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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