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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등 부가세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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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366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등 부가세공제여부 (2016.10.17)


  <1> 자산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중 토지분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에 해당됨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 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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