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 1개월간 근로일수 8일이상 요건 또는 근로시간이 월60시간이상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 |
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장가입 당연대상으로 적용 (2016.07.11 부터 시행) | ||
<2> | 종전기준 |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고, | ||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3> | 변경기준 | |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 ||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
<4> | 2016년 7월 10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종전기준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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