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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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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1,696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2016.09.26)


  <1> 1개월간 근로일수  8일이상 요건 또는 근로시간이 월60시간이상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장가입 당연대상으로 적용 (2016.07.11 부터 시행)
  <2> 종전기준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3> 변경기준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4> 2016년 7월 10일 이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종전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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