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구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2)을 | *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 |
가입 | 영위하는 자로서 | 영위하는 사업자 |
대상 | * 법인, 전문직, 병의원전체 | * 수입금액기준 없음 |
*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 * 의무발행업종 < 소비자상대업종 | |
* (10만원이상) 상대방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
발급의무 | * 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있는경우 발급거부 금지 | * (10만원미만) 상대방요청이 있는경우에 |
발급거부 금지 | ||
과태료 | *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 * 미발급금액의 50% |
(2회이상위반시) | (7일이내 발급시 50% 감면) | |
가산세 | * 발급거부가산세 - 거부금액의 5% | * 일반가맹점과 동일 |
(건별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부과배제 | |
* 미가맹가산세 -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 ||
수입금액의 1% | ||
기타제재 | * 미가맹시 | * 미가맹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
-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 ||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등 배제 | ||
가입기한 | *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 * 수입금액이 24백원이상이 되는해의 |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 |
(의무발행업종 제외) | ||
* 개인사업자로서 의료업등 현금영수증의무 | *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발행업종 | 3개월이내 | |
* 법인사업자로서 소비자상대업종 | *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 | 3개월이내 | |
가입방법 | *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방법도 있고, 인터넷pc를 이용한 가압방법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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