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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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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590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2016.09.19)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2)을 *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가입   영위하는 자로서    영위하는 사업자
대상  * 법인, 전문직, 병의원전체 * 수입금액기준 없음
   *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 의무발행업종 < 소비자상대업종
    * (10만원이상) 상대방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있는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원미만) 상대방요청이 있는경우에 
      발급거부 금지
과태료 *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 미발급금액의 50%
  (2회이상위반시)   (7일이내 발급시 50% 감면)
가산세 * 발급거부가산세 - 거부금액의 5% * 일반가맹점과 동일
  (건별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단 상기 미발급과태료 부과시 가산세부과배제
* 미가맹가산세 -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기타제재 * 미가맹시 * 미가맹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가입기한 *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 수입금액이 24백원이상이 되는해의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의무발행업종 제외)  
* 개인사업자로서 의료업등 현금영수증의무 *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발행업종   3개월이내
* 법인사업자로서 소비자상대업종 *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   3개월이내
가입방법 *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방법도 있고, 인터넷pc를 이용한 가압방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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