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폐업신고 | ||
(2). 폐업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
(3). 근로소득등 지급조서제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
(4). 4대보험 사업장 상실신고 (폐업일로부터 14일이내) | ||
(상실신고하면서 직원들은 4대보험이 정산처리됨) | ||
(5).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년도 5월말일까지) | ||
(6). 직장가입자일 경우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 ||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 => 폐업다음년도 5월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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