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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사업자 폐업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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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2,871
날짜
2016-12-21
첨부파일

개인사업자 폐업시 업무처리 (2016.09.12)


  (1). 폐업신고 
  (2). 폐업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3). 근로소득등 지급조서제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4). 4대보험 사업장 상실신고 (폐업일로부터 14일이내)
       (상실신고하면서 직원들은 4대보험이 정산처리됨)
  (5).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년도 5월말일까지)
  (6). 직장가입자일 경우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 => 폐업다음년도 5월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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