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한페이지 세무상담

home 상담 센터한페이지 세무상담
상담제목
증여세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인쇄
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김**
조회수
5,612
날짜
2021-08-1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다시 과세되나요??

답변 내용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증여와 반환증여 모두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지나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 증여세 과세대상 ]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입주권의 평가
다음글 연부연납 신청시 제3자 소유 담보제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