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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본인이 외국소재 대학에 들어가면서 국가장학금을 받게되었는데,
국가 장학금은 원칙은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면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2016년에 4년간 국가장학금을 매년 5만불씩 총 20만불을 받아서 부모님 계좌에서 보관하고
대신 부모가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인 본인이 결혼해서 분가할 때인 2023년에 그 동안 모아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을 경우,
당초 본인의 장학금 보관금액으로 볼 수 있을 지 ?
아니면 새로운 증여로 보게 되는지 ?
질문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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