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개인별 민원 상담은 세무상담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개인별로 주식을 투자하여 차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이상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까지 법에 규정된 내용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유사하게 반기별 2개월 내 신고 원칙이며(금융기관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결손금 확정·합산신고가 필요한 경우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구분
2그룹(기타 금융투자상품)
비고
양도가액
XXXXXXX
취득가액
-XXXXXXX
*주1
필요경비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
금융투자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주2
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0을 한도로 공제
과세표준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합산
세율
20%(25%)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가산세액
총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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