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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 및 동거 자녀로 구성되는
특수관계자가 직전년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합계액(가액기준과 비율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년말에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전향 처분하고
동거자녀 2명만이 각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상태
이 경우(각각 7억 씩 보유)
갑설)
동거자녀의 주식 합계액을 직전년말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하는지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므로)
-> 직전년 보유합계가 합계 14억원이므로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로 판단함.
을설)
자녀 각각의 주식에 대하여 자녀 각각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 판단하는지 ?
(자녀들이 비록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부모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자녀 각자의 보유주식으로 대주주 여부 판단 ?)
-> 직전년의 주식 보유가액이 자녀 각각 7억원으로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위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대주주 판단은
가액기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과
지분율기준 (지분율 초과 즉시 대주주로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이때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주식보유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는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형제자매의 주식보유는 합산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안처럼 각자의 주식보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2018.02.13 제목개정) ]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6.03.31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8.02.13 개정)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2018.02.13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012.02.0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2.02.02 신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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