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한페이지 세무상담

home 상담 센터한페이지 세무상담
상담제목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인쇄
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장**
조회수
6,297
날짜
2021-08-30
첨부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달에 못하고 이번에 하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정기 신고기한인 2021531일 이후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8

 소득세법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 7, 12조 제1·3, 12조의2, 31조 제45, 32조 제4, 62조 제4, 63조 제1, 63조의2 1, 64, 66조부터 제68조까지, 85조의6 12, 96, 96조의2, 96조의3, 99조의9 2, 99조의11 1, 99조의12, 102, 104조의24 1, 121조의8, 121조의9 2, 121조의17 2, 121조의20 2, 121조의21 2, 121조의22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주택 겸 사무실의 임차료 비용처리 여부
다음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