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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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거라 사업장주소지를 현재 자택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주택 겸 사무실의 임차료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라 임차료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관련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
에는 그 그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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