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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건 어떤 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금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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