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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소득세    급여를 금으로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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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장**
조회수
5,530
날짜
2021-06-2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혹시 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건 어떤 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금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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