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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차입을 해서 출자했는데
이에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에 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관련내용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 법령해석소득2015-1135 [법령해석-3311]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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