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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3.3%(지방세 포함)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 22.5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6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2) 당초 인적용역사업소득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이후(귀 질의 3개월 후)에 해당 인적용역에 대한 계약을 해지 후
지급대가인 사업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원인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당초 계약이 원인 무효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금액을 받환받는 경우라면 당초 제출한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당초 계약이 무효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금액을 받환받는 경우라면,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지급명세서도 수정)
② 당초 계약이 유효하나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후발적 사유로 용역대가를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 수정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가 추가적으로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예규] 소득세과-0880, 2011.10.26
[ 제 목 ]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요 지 ]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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