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의 세부항목에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설업이 있고, 오피스텔 건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 건설에 대해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 오피스텔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전체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심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첨부해드립니다.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관련심판례]
(1) (심사-소득-2020-0028, 2020.07.22)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임
[요 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즉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임]
오피스텔은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주택이 아닌 기숙사 등과 같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 또는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도급건설)에 포함되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
[제 목]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ㆍ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