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라는 서식을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인당 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대상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 근로일수 8일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은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