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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 요 지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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