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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입사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료 와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시 공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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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강삼엽 업무이사
작성자
강**
조회수
2,816
날짜
2023-01-06
첨부파일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사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시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1.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는 공제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입사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3. 관련법령 : 서면1팀-476(2004.3.26)
    

[ 제 목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 요 지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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