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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사내 맞벌이부부 보육수당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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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김**
조회수
3,270
날짜
2022-10-1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내 맞벌이 부부입니다.
 
급여 중 자녀보육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둘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4 [비과세 대상 출산•보육수당]
③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내부부 둘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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