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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시행일 소급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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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강삼엽 업무이사
작성자
강**
조회수
6,268
날짜
2021-09-1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시행일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법인은 2015년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임원퇴직금한도가 2배수로 되어있는데

3배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때 설립일로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시행일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시행일을 2015년부터 소급하여 시행함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3배수 한도로 정하더라도 2019.12.31.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가 적용될수 있으나 2020.01.01.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참조>

임원이 퇴직하기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 것” (서이46012-11540 2003.8.25.) (법인46012-492 2003.8.19.) (법인세과-461 2010.5.19.)

 

또한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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