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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 |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 |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 => 사회연대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에 장애인 채용에 | |
따르는 경제적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함은 물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 |
유도적, 조정적 부담금으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 성격이다 | |
(2)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 |
고, 미준수시 부담금 (100명이상)을 부과한다 | |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 100명 미만일때는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의무가 있으며, 100명 이상일때 장애인을 | |
미채용시에는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 | |
=> 사업장이 여러곳일 경우에도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묶여져 있다면, 소속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고용의무 사업 | |
주로 판단하며, 법인사업장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신고납부한다 | |
(3)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 |
(4) 2019년 기준 민간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율 => 3.1% (소수점 이하 절사) | |
<2>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주는 ? | |
=> 월평균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당해년도 고용계획과 전년도 고용 | |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기한은 ? | |
=> 하반기 (1월 1일 ~ 1월 31일), 상반기(7월 1일 ~ 7월 31일) | |
(3)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방법은? | |
=> 전자 또는 우편으로 신고가능 | |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3조) => 자진 신고 납부해야한다 | |
(1) 신고대상 | |
1) 월 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 |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대상이다) | |
2) 상시근로자란 임금지급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계약직, 일용직등 명칭과는 무관 | |
하며 외국인근로자도 포함한다 (다만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는 제외한다) | |
(2) 부담금 납부 금액 | |
1)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수에 고용수준별 부담기초 | |
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한다 | |
2) 예시 - 상시근로자가 120명이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을때 | |
=> 120명 * 3.1% = 3명 * 1,745,150 * 12개월 = 62,825,400원 | |
=> 고용의무 이행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 1,048,000원 ~ 1,745,150원 으로 5단계로 구분됨 | |
(3) 신고 납부 절차 | |
1) 법정 신고 납부 기한 => 직전년도의 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다음년도 1월 말일까지 | |
(년도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한다) | |
<4> 고용장려금 지원 | |
1)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 |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
2)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 |
장애정도에 따라 월 30 ~ 60만원사이로 지급한다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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