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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2019.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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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삼엽
조회수
3,305
날짜
2019-09-02
첨부파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성격 => 사회연대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에  장애인 채용에
          따르는 경제적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함은 물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 조정적 부담금으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 성격이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고, 미준수시 부담금 (100명이상)을 부과한다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 100명 미만일때는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의무가 있으며, 100명 이상일때 장애인을 
           미채용시에는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  
         => 사업장이 여러곳일 경우에도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로 묶여져 있다면, 소속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고용의무 사업 
             주로 판단하며, 법인사업장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신고납부한다
     (3)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4)  2019년 기준 민간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율 => 3.1%  (소수점 이하 절사)  
   
 <2>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주는 ?  
          => 월평균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당해년도 고용계획과 전년도 고용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기한은 ?  
          => 하반기 (1월 1일 ~ 1월 31일),   상반기(7월 1일 ~ 7월 31일)  
     (3)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방법은?  
          => 전자 또는 우편으로 신고가능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3조) => 자진 신고 납부해야한다  
     (1)  신고대상   
         1) 월 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대상이다)  
         2) 상시근로자란 임금지급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계약직, 일용직등 명칭과는 무관
            하며 외국인근로자도 포함한다 (다만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는 제외한다)  
     (2)  부담금 납부 금액  
         1)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수에 고용수준별 부담기초
            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한다  
         2) 예시 - 상시근로자가  120명이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을때  
            => 120명 * 3.1% = 3명 * 1,745,150 * 12개월 = 62,825,400원  
            => 고용의무 이행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 1,048,000원 ~ 1,745,150원 으로 5단계로 구분됨 
     (3)  신고 납부 절차  
         1)  법정 신고 납부 기한 => 직전년도의 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다음년도 1월 말일까지  
              (년도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한다)  
              
 <4> 고용장려금 지원  
         1)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장애정도에 따라  월 30 ~ 60만원사이로 지급한다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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