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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착오발행시 취소 및 소급발행 가능여부 |
작성일자 : 2019. 01. 28 작성자 : 강삼엽 이사 |
<1>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
(1)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계좌에 입금된때) 때에 |
발급하여야 하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이며,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
또는 용역의 거래의 취소, 변경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하다 |
<2> 현금영수증 착오발급시 취소절차 |
(1) 현금영수증을 착오로 발행되었을때는 ARS 나 단말기를 통하여 수정발급할 수 있다 |
(2) 국세청콜센터 126번호로 연결하여 "현금영수증 취소" 에서 "당초승인번호, 원거래일자, 당초금액등" |
을 입력하여 취소가능하다 |
<3> 사례 |
(1) 2018년 12월에 현금매출금액 100,000원을 1,000,000원으로 착오발행된 사실을 2019년 1월에 발견 했을 |
때 취소 및 부가세신고시 적용금액 |
* 착오발급을 발견한 2019년도에 현금영수증 취소 절차에 따라 당초승인번호등을 입력하여 과다발급된 |
900,000원을 취소발급한다 |
* 2018년도 및 2019년도 부가세신고시에는 홈텍스의 현금영수증으로 조회되는 금액과 다를지라도 취소 |
발급한 900,000원을 감안하여 부가세신고한다 |
* 홈텍스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부가세신고한 현금영수증매출금액과는 차이에 대해 세무서 |
로부터 소명요구가 있을때에는 취소발급한 당초승인번호등으로 소명해야 한다 |
<4>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 |
(1)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장치 (단말기, 포스기등)은 날자를 지정할수 없으므로 과거날자로 소급 발급은 |
불가하며 발급하는 현재날자로 홈텍스에 반영된다 |
(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 |
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세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에서 |
확인하여 2개월후 실 거래일자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
(납세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도 관할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
(1월 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3월초에 홈텍스에서 실 거래일자로 현금영수증이 조회 |
되지만, 납세자가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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