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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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치 관련 안내
※현재 부동산임대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하여 연구 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됨
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중소기업의 경우 : 세액공제금액 Max[(1),(2)]
①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② 증가금액기준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50%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 : 15%, 이후 2년간 : 10%
(2)중견기업의 경우 : 세액공제금액 Max[(1),(2)]
①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② 증가금액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40%
(3)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①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3%)*
② 증가금액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연도 발생액)×40%
* 총액발생기준 공제율(기본 2%, 최대 3%) = 2% + (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0.5
* 단, 공제율의 한도는 3%이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함
2.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중소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30%
(2) 대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20%
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전 선행업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신청을 하려면, 먼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치 신고가 되 고, 관련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지출액에 대하여 회계장부를 계상하는 업무가 선행되어야 함.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치 신청 후
-> 승인이 난 이후 월(月) 부터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허용됨)
(*) (참고)
(1) 벤처기업지정 받으려면 연구소 설치하여야 함.
(연구전담부서 설치로는 벤처기업 지정요건이 않됨)
(2) 연구소 설치에 의한 벤처기업 지정요건
- 연구소 설치 신고 승인을 득한 후,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5% 이상 지출 확인
(3) 기타의 벤처기업 지정요건
- 창투자금 20% 이상 출자받은 경우
- 특허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
- 연구과제사업 지정 관련 매출이 50% 이상인 경우 등
Ⅲ.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치 및 신고 순서
(실무적 선행 업무 및 업무 흐름 안내)
(1)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공간 설치(실질적 공간 구획)
(2)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력 배치(내부 인사 조치)
① 연구원 프로필(학력, 경력 기록 / 1인당 1page 정도의 형식으로)
② 회사 조직도 작성(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표시된 상태로)
(3)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모습 사진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싸이트(www.koita.or.kr) 방문
(위 (1) (2) (3)을 수행한 후 싸이트 방문 - 신청서 작성 작업)
(5)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신청
(필요하시면 신청서 작성 후 내용에 관하여 당 세무법인 문의 요망)
※ 연구소 / 연구 전담부서 설치 안내 사이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www.koita.or.kr 방문 -> 연구소/전담부서 상단메뉴 클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싸이트의 관련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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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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