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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작성일 : 2022.08.0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벤처확인기업의 ‘금융’ 우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2. 금융
분류 |
세분류 |
내용 |
법적근거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우대 |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기술보증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우대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①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③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④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⑤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8조의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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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허용 |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 허용 기금의 10% 이내 투자허용 |
과학기술기본법 제 22조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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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허용 |
국민연금법 제102조②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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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허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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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을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 허용 적립금의 10% 이내 투자허용 |
사립학교법 제32의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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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노비즈, 메인비즈, 신기술사업자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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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보증 |
-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등에 우선으로 신용보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툭별조치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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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요건하향 |
- 방산육성자금의 융자대상 중 국방벤처협약기업은 최근 3년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6조의 ④ |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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