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조사불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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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불복 업무 보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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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무조사업무 보수
순번 구분 기본보수 일변보수
1 매출액 100억이하 일선세무서 조사 5,000,000원 일변보수표
2 매출액 100억초과 일선세무서 조사 10,000,000원 일변보수표
3 매출액 500억이하 지방청 조사 20,000,000원 일변보수표
4 매출액 500억초과 지방청 조사 30,000,000원 일변보수표
5 매출액 700억초과 지방청 조사 50,000,000원 일변보수표
① 매출액은 조사대상기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개인의 자산(상속 및 증여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 시 총자산가액의 4배를 매출액으로 본다.
③ 회사의 요청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조사대상기간이 확장될 경우에는 각각 25% 할증 한다.
④ 동 보수는 세무조사 출장 및 자료검토 관련 보수청구만 포함하고 세무조사 후 추가적인 소명업무나 불복청구 대행비용은 별도 청구한다.(별도 계약에 의함)
 
  • 최종 보수산정은 기본보수와 일변보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즉, Max { 기본보수, 일변보수 }로 적용
  • 02. 불복업무 보수
    순번 취소 또는 경정감액 보수상한기준
    1 5천만원 이하 취소 또는 경정감액의 20%
    2 2억원 이하 1,0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 5억원 이하 3,25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2.5%
    4 10억원 이하 7,0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5 10억원 초과 12,0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①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
    ② 국세청 훈령 등에 의한 과세적부심사청구, 세금고충처리신청 등 이의신청에 준하는 기타 불복청구대리 -> ①항에 의한 기준보수의 50% 상당액
    ③ 불복청구서류안을 작성해주는 경우 -> 1건당 : 200만원(소명서, 적부심사청구서 작성 1건당 100만원)
    * 다만, 취소 또는 경정감액청구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안이 현저히 복잡한 경우 ->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해 1건당 500만원(소명서, 적부심사청구서 작성 1건당 300만원)
    (조정) 상기'불복업무 기본보수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신고, 소명 업무 : 절감 이익의 7%와 일변 보수 중 큰 금액
    2) 이의 신청, 적부심, 고충처리 : 절감 이익의 10%와 일변 보수 중 큰 금액
    3) 심사, 심판 청구 업무 : 절감 이익의 15% 단 5천만원 이하의 건에 대하여는 20%
    4) 난이도, 불복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기 조정 범위 내에서 보수 결정한다.
    5) 착수금은 총 계약금 (예정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장 또는 자문수임 업체 관련은 상기 보수 기준에서 30% 범위 내에서 할인 적용한다.
  • 03.‘일변보수' 적용기준
    (*) 업무 참여자 각 직급별 소요시간별 일비 적용하여 산정한 ‘일변보수' 적용기준
    다만 위 항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가 다음과 같이 일비로 계산한 ‘일변보수'보다 작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일비를 적용한 보수로 한다.이 기준은 ‘조사 입회 업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일변보수'>
    <직급별 보수(일비)>
    단위 : 만원
    구분 총괄세무사 담당세무사(경력) 이사/담당세무사 실장/부장 과장/대리 사원
    금액 150 120 100 70 50 30
    (*) 1일(Day) 산정 기준
    2시간 미만 4시간 미만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4 Day 1/2 Day 3/4 Day 1 Day 1.5 Day
    <시간당 보수 산정 시 직급별 보수 기준>
    단위 : 시간당
    구분 총괄세무사 담당세무사(경력) 이사/담당세무사 실장/부장 과장/대리 사원급
    금액 300,000원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70,000원 50,000원
    1본부
    T. 854-2100 / F. 854-2120
    2본부
    T. 501-2155 / F. 85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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