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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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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및증여세집행기준 45-34-3 [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 ]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분 주택 기타 채무상환 총액한도 비고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30세 이상 1.5억 5천만원 5천만원 2억  
    40세 이상 3억 1억 5천만원 4억  
    (2022.10.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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