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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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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20% | - |
3억원 초과 | 25% | 15,000,000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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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20% | - |
3억원 초과 | 25% | 15,000,000 |
구 분 | 2016.04.01. 이후 | 2018.04.01. 이후 | 2020.04.01. 이후 ~ 2023.12.31. 까지 |
2024.01.01.부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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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
유가증권시장 | 1% 이상 | 25억 이상 | 1% 이상 | 15억 이상 | 1% 이상 | 10억 이상 | 1% 이상 | 50억 이상 |
코스닥시장 | 2% 이상 | 20억 이상 | 2% 이상 | 15억 이상 | 2% 이상 | 10억 이상 | 2% 이상 | 50억 이상 |
코넥스 시장 | 4% 이상 | 10억 이상 | 4% 이상 | 10억 이상 | 4% 이상 | 10억 이상 | 4% 이상 | 50억 이상 |
비상장 주식 | 4% 이상 | 25억 이상 | 4% 이상 | 15억 이상 | 4% 이상 | 10억 이상 | 4% 이상 | 50억 이상 |
벤처기업 주식 |
4% 이상 40억 이상 (변동 없음) | 4% 이상 50억 이상 (변동 없음) |
구분 | 종전(2016.04.01. 이후) | 개정(2023.01.0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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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
1) 친족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
1) 친족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비속 ·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
<삭제됨> |
2019.12.31. 이전 | 2020.01.0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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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손익 계산
· 국내주식은 국내주식간 손익 통산 · 해외주식은 해외주식간 손익 통산 ②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내주식, 해외주식 각각 250만원 공제 |
①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차손익 계산
· 국내주식과 국내주식간 손익 통산 허용 ②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내주식, 해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 공제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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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