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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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의 등록절차 및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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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신판매업의 이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이란 제품이나 상품을 온라인통신망(인터넷)이나 전화 및 기존 홈쇼핑업체를 통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형태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본인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기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나, 홍보 및 마케팅의 한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존의 대행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대행업자의 홈페이지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전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2.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 등록 절차
    (1) 신고서 제출처 : 쇼핑몰(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2) 등록시 첨부서류
    < 법인의 경우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인감도장 (신고서에 미리 날인 시 필요없음)
    ④ 인감증명서
    ⑤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
    ⑥ 법인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경우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
    ③ 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④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4) 수수료 : 없음
    (5) 면허세 : 45,000원 (신고시 납부하며 다음해부터 매년 초(1월1일)에 계속 부과됨)
    공채 할인비용 (9,000~13,000원 지역마다 다름)
    (6) 통신판매업 신고 (소요시간 : 1주일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한 지역경제과에 신고
  • 3.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1) 신고서 제출처 및 첨부서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 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이 없어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의 사항
    ① 업종코드 선택 :
    525101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 소비자용품만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 : 86.0.%, 기준경비율 : 12.4%

    525102 (통신판매업 / 기타통신판매업)
    - 온라인통신망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해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경우
    예 : 카다로그소매, 우편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등
    - 단순경비율 : 86.3%, 기준경비율 : 14.0%

    ② 사업용계좌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법인사업자 제외) 년간 매출액이 3억원 이상(복식부기의무자)이 되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 시 미신고기간까지 매출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초 사업자등록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
    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년간 매출액이 2,400백만원 이상(신규사업자의 경우 년 환산매출을 의미함)이 되면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여야 함.
    이 신고 시 미신고기간까지 매출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초 사업자등록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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