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이란 제품이나 상품을 온라인통신망(인터넷)이나 전화 및 기존 홈쇼핑업체를 통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형태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본인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기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나, 홍보 및 마케팅의 한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존의 대행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대행업자의 홈페이지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전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 등록 절차
(1) 신고서 제출처 : 쇼핑몰(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2) 등록시 첨부서류
< 법인의 경우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인감도장 (신고서에 미리 날인 시 필요없음)
④ 인감증명서
⑤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
⑥ 법인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경우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
③ 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④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4) 수수료 : 없음
(5) 면허세 : 45,000원 (신고시 납부하며 다음해부터 매년 초(1월1일)에 계속 부과됨)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 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이 없어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의 사항
① 업종코드 선택 :
525101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 소비자용품만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단순경비율 : 86.0.%, 기준경비율 : 12.4%
525102 (통신판매업 / 기타통신판매업)
- 온라인통신망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해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경우
예 : 카다로그소매, 우편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등
- 단순경비율 : 86.3%, 기준경비율 : 14.0%
② 사업용계좌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법인사업자 제외) 년간 매출액이 3억원 이상(복식부기의무자)이 되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 시 미신고기간까지 매출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초 사업자등록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맹
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년간 매출액이 2,400백만원 이상(신규사업자의 경우 년 환산매출을 의미함)이 되면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여야 함.
이 신고 시 미신고기간까지 매출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초 사업자등록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