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지원(One Stop Service)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취득절차 |
부동산 취득의 종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적용시점 |
|
|---|---|---|---|---|---|---|---|
|
주택(유상취득) |
6억원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
|
85㎡초과 |
1.0% |
0.2% |
0.1% |
1.3% |
|
||
|
6억원 초과 |
85㎡ 이하 |
1.01~3.0% |
- |
0.2% |
1.2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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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이하 |
85㎡초과 |
1.01~3.0% |
0.2% |
0.2% |
1.41~3.4% |
|
|
|
9억원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
|
|
85㎡ 초과 |
3.0% |
0.2% |
0.3% |
3.5% |
*중과세 하단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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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외 유상취득 |
- |
4.0% |
0.2% |
0.4%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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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 · 4주택~ |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과세대상 | 합산방법 | 과세기준금액 |
|---|---|---|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세대별 합산 |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 개별공시지가 5억원 | |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인별 합산 | 개별 공시지가 80억원 |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이하 | 6% | - |
| 1,400만원초과 ~ 5,000만원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초과 ~1억5,000만원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초과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 구분 | 세율 | ||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미만 | 40% |
| 기본세율 +10% |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미만 | 40% |
| 기본세율 + 20% |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 비사업용 토지 | 1년 미만 | 50% | |
| 비사토 세율 + 10% | |||
| 2년미만 | 40% | ||
| 비사토 세율 + 10% | |||
| 미등기자산 | 70% | ||
| 단계 | 세목 | 세부사항 | |
|---|---|---|---|
| 취득 |
취득세
(지방세) |
표준세율 |
- 취득가액의 4.0% ※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1~3% |
| 감면 |
- 외국인투자지역은 감면(50%~전액)가능 - 최초 주택구입에 대하여 조건 충족 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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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Surtax) |
- 지방교육세(지방세, 취득세의 20%) - 농어촌특별세(국세, 취득세의 10%) |
||
| 부가가치세 |
- 건물 취득가액의 10%(사업영위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취득 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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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조세와 별도로 채권 의무매입 |
매입금액 |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내에서는 시가표준액의 50/1,000 , 그 밖의 지역에서는 4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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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시 투자비율만큼 채권매입 감면 ※ 조세감면 대상 기업은 전액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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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 재산세 | 표준세율 |
- 주택 : 0.1~0.4% (1세대1주택자 : 0.05~0.35%) - 건축물 : 0.25~0.5%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0.2~0.5% , |
| 감면 |
취득세 감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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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
-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 : 과세표준의 0.6~3.0% - 토지(종합합산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80억 원 초과) : 과세표준의 1.0~3.0%(종합합산), 과세표준의 0.5~0.7%(별도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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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Surtax) |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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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개인 | 양도소득세 |
- 미등기 자산 : 70% - 1년 미만 :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70%) - 1년 이상 2년 미만 :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법인 | 법인세 |
- 매매차익은 영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부과 -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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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
-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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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 건물 양도가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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