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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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절차 및 취득양도 단계별 세금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각 경우별 취득절차를 소개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외국환 거래법상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취득 양도와 관련한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서류 준비가 중요하고, 또한 취득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래에 외국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 1.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각 경우별 요약)

    [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절차를 거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후 부동산취득 절차를 진행한다.
    • ①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절차 진행
      외국인투자 신고 후 -> 투자금 입금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 사업자등록 -> 계좌개설
    • ② 부동산 취득 계약 체결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 ③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
      취득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 ④ 취득 등기
      계약서상 잔금일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취득 등기한다.

    [개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 전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 부여함.(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 개인 : 부동산 취득신고필증, 여권
    · 법인 : 해당 국가에서 확인한 법인 등기부 등 법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주소증명 서류
    • ① 부동산 취득 계약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 ②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
      부동산 취득 자금을 인출 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 후, 자금 인출이 가능함.
      신고 시 필요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등
    • ③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
      취득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 ④ 취득 등기
      계약서상 잔금일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취득 등기한다.
    (2) 거주 외국인
    • ① 외국인 등록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외국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다.
      제출서류 : 여권, 비자, 신청서, 사진 등.
    • ② 부동산 취득 계약
      부동산 취득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 ③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
      취득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 ④ 취득 등기
      계약서상 잔금일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취득 등기한다.

    [개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함.
    다만, 국내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은 후 등기할 수 있음.
    필요서류 : 재외국민등록증, 재외공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거주사실 증명서
  • 2.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세금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에 있어서 외국인은 내국인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
    (1) 매입단계 조세
    • ① 취득세 (주택은 취득가액의 1~3%, 주택 외 유상취득은 취득가액의 4%)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과한다.
      (*) 주택 및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유상취득)

      6억원 이하

      85㎡ 이하

      1.0%

      -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원 초과

      85㎡ 이하

      1.01~3.0%

      -

      0.2%

      1.21~3.2%

       

      9억원 이하

      85㎡초과

      1.01~3.0%

      0.2%

      0.2%

      1.41~3.4%

       

      9억원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중과세 하단참고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세율)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② 부가가치세 (건물 취득가액의 10%, 사업자인 경우 환급 가능, 간이과세자 제외)


    (2) 보유단계 조세
    • ① 재산세
      ·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부과되며,
      · 법인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5년간 재산세를 5배 중과한다.
      < 토지 >
      · 종합합산과세대상 : 0.2%~0.5%(나대지등의 비사업용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 0.2%~0.4%
      (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사업용 토지)
      · 분리과세대상 : 전답, 과수원 : 0.07%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그 밖의 토지 : 0.2%
      < 건축물 >
      · 주택 : 0.1%~0.4% (1세대 1주택자 : 0.05%~0.35%)
      · 별장 등 : 4%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공장용 건축물 : 0.5%
      · 그 밖의 건축물 : 0.25%
    • ② 종합부동산세
      보유 부동산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된다.
      · 주택 6억
      · 종합과세대상 토지는 5억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종합부동산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
    과세대상 합산방법 과세기준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세대별 합산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개별공시지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인별 합산 개별 공시지가 80억원
    < 종합부동산세 적용 세율 >
    • ① 주택 : 0.5%~2.7%(개인), 2.7%(법인)(2주택 이하)
      0.5%~5.0%(3주택)
    • ②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 1.0%~3.0%
    • ③ 별도 합산 토지(사업용 토지) : 0.5%~0.7%


    (3) 매각단계 조세
    • ① 양도소득세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
      개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하게 되는데,
      적용 세율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6% ~ 4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을 적용한다.
      법인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부담(법인세율)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등 특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 하여는 법인세 과세 외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10%를 추가로 과세 한다.
      (추가 과세)
    • ②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경우
      개인의 경우, 미등기 자산은 70%,
      등기되고 1년 미만은 50~70%,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6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 ③ 부가가치세(건물분)
      매각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건축물 양도가액의 10%)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이하 6% -
    1,400만원초과 ~ 5,000만원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초과 ~1억5,000만원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초과 ~ 3억 이하 38% 1,994만원
    3억 초과 ~ 5억 이하 40% 2,594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구분 세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미만 40%
    기본세율 +10%
    일반지역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미만 40%
    기본세율 + 20%
    일반지역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1년 미만 50%
    비사토 세율 + 10%
    2년미만 40%
    비사토 세율 + 10%
    미등기자산 70%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 시 ( ~ 2026.05.09. 까지는 적용 유예 중임)
    • ① 2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본세율 + 10% (2021.06 이후, +20% 가산)
    • ② 3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본세율 + 20% (2021.06 이후, +30% 가산)
    (*)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 10%(장기보유공제 가능)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세금(요약)
    단계 세목 세부사항
    취득 취득세
    (지방세)
    표준세율

    - 취득가액의 4.0%

    ※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1~3%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은 감면(50%~전액)가능

    - 최초 주택구입에 대하여 조건 충족 시 감면

    부가세
    (Surtax)

    - 지방교육세(지방세, 취득세의 20%)

    - 농어촌특별세(국세, 취득세의 10%)

    부가가치세

    - 건물 취득가액의 10%(사업영위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취득 시 면제

    국민주택채권
    *조세와 별도로 채권 의무매입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내에서는 시가표준액의 50/1,000 , 그 밖의 지역에서는 45/1,000)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시 투자비율만큼 채권매입 감면

    ※ 조세감면 대상 기업은 전액 감면

    보유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 : 0.1~0.4% (1세대1주택자 : 0.05~0.35%)

    - 건축물 : 0.25~0.5%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0.2~0.5% ,
    별도합산과세대상 : 0.2~0.4%
    분리과세대상 : 0.07~0.2%

    감면

    취득세 감면과 동일

    종합부동산세

    -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 : 과세표준의 0.6~3.0%

    - 토지(종합합산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80억 원 초과) : 과세표준의 1.0~3.0%(종합합산), 과세표준의 0.5~0.7%(별도합산)

    부가세
    (Surtax)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

    양도 개인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 70%

    - 1년 미만 :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70%)

    - 1년 이상 2년 미만 :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법인 법인세

    - 매매차익은 영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부과

    -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법인세 20%,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

    - 건물 양도가액의 10%

  • 3. 등기 절차
    (1) (취득) 등기
    ※ 먼저 외국인 토지취득허가구역인지 확인
       → 토지취득허가구역이면 사전에 인허가 절차 진행
    <1> 개인 필요서류
    • ① 주소증명서면(공증 아포스티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주소를 공증한 서면,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 증명서 제출 가능
    • ②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국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라면 체류지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소장에 가서 신청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로 가능하며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 신고번호도 가능
    • ③ 토지취득허가증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동 · 식물보호구역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해야 하며 그 외의 토지의 경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 ④ 위임장
      등기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2> 법인 필요서류
    • ① 법인 주소증명서면(공증, 아포스티유)
      (법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토지취득허가증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③ 위임장


    (2) (양도) 등기
    • ①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재외국민 · 외국인 등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등기 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 가능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청내용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발급해 줌
    • ② 등기위임장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등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는
      등기위임장을 작성하여 등기위임장에 서명하고 공증한다.
      그 등기위임장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진행.
    • ③ 처분위임장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매각 등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국내의 대리인에게 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
      미리 준비된 처분위임장에 서명하고 공증, 아포스티유하여 국내에 우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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