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들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세법도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회사 내부 업무담당자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기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은 외부 세무전문가의 조언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이런 세법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더 큰 조세부담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당 세무법인은 이런 부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적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기업환경에 맞는 절세방안 및 특이한 거래로 인한 법률검토 등
다양한 세법 자문을 통하여 각종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자문이 필요한 경우
(1) 회사의 규모에 비하여 회사 내 자체 회계부서 인력이 부족하여 회사에서는 기초적인 회계업무만 담당하고,
외부에 회계 업무를 겸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회사
(2) 자체 회계부서가 있어 장부기장, 부가세 및 원천세 신고는 자체에서 수행하고 회계감사 등은 외부에서 수행하는 회사로서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수행하는 중견기업
(3) 특히, 회사 내에 회계조직이 있어서 경상적인 업무는 수행하지만 특이한 거래로 인하여 세법 검토 등이 필요하나
외부(자문)전문가 없이 그 때 그 때 수시로 아는 지인을 통해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경우
3. 자문에 따른 효익
외무전문가의 세무자문서비스를 통하여 급변하는 세무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 법인에서 제공하는 세무자문서비스는 이러한 고객님을 위하여 효용 대비 저렴한 월 자문비용으로 세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고객님의 가까이에서 고객님의 꼭 필요한 요청에 수시로 응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자문 세비스 제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래관행이나 회계처리 방식들이 모두 세법적 관점에서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세법도 경제환경으로부터 기인된 법이지만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업종별 거래관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면 된다던데..." 식의 방법으로 잘못된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
자칫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자문서비스을 통하여 정확한 업무처리 방안을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다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사전에 방지한다면, 조세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세무처리로 인한 회계담당자의 업무적 부담과 스트레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자문서비스는 이런 세부담 위험과 업무적 부담에 꼭 필요한 일종의 보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