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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견기업은 주로 감사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인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으로,
겸해서 세무문제도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2.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감사는 감사인에게 의뢰하더라도
세무는 세무 전문가인 세무법인에게 독립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3. 그런 이유는 날로 복잡해저 가는 기업의 경영 환경에 일차적으로 연유하고,
세무행정이 점차 원칙적이고 고강도가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있는 세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외부감사 관련 규정에 감사인의 독립성 규정이 강화되어
동일 감사인이 세무자문을 겸하는 것은 감사 관련 규정에서도
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5. 세림세무법인에서는 이에 부응 하고자
중견기업의 세무자문서비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고객님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 세림에서 수행하는 자문제공 방법은 담당세무사를 배정하여 전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세무 자문 수요에 부응합니다.
(본 서비스는 대형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는 취급하기 곤란한 서비스임)
(2) 담당세무사는 담당고객에 대하여 자문 내용을 누적적으로 관리하여
주치의사가 차트에 의하여 담당환자를 관리하듯 상담기록부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미래에 닥치게될지도 모르는 세무 위험을 좀더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주기적으로 회사 관계자와 담당세무사,
그리고 세림의 더 경험이 많은 Sinor 세무사가 함께 참여하는 점검회의도 수행합니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
당 세무법인이 겸험한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
(1) 당 법인이 자문 경험에 의하면 중견기업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담당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세무위험에 취약하고, 세무관리에 부실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그 이유는 외부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업무 대화의 기회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세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해 그러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해당 기업의 경영자도 꼭 인식하셔야할 내용입니다.
(3)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외부자문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담당직원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함으로써 본인의 실력을 항상 새롭게(Renew)하게 되어 좋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세무위험을 줄이게 되어 좋습니다.
(전담) 세무자문 서비스 -> 담당 직원(실력향상), 회사 (세무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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