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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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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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림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기업자문 서비스'월자문서비스'로 제공한는 것을 기본적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실한 자문과 자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조정 제공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자문업무 + 외부조정업무 함께 제공)

    자문 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보수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종사 임직원의 매월 급여에 대한 Payroll 서비스도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 1. 기본 업무
    • (1) 회계 장부 기장 시 회계처리 자문
    • (2) 회계 자료 검토 및 관련 문서 검토
    • (3) 부가가치세 신고서검토
    • (4) 급여 및 4대 보험 검토 (Payroll 업무는 별도 계약)
    • (5) 업무 관련 담당 직원의 간단한 교육 실시(필요 시)
    • (6) 업무관련 조세 법률 자문(간단 자문)
      -> 월자문 보수 적용
  • 2. 추가 업무 (계약 조건 및 자문료에 따라 상이함)
    • (1) 주기적 방문 및 Report service
    • (2) 주식 평가 및 주식 이동 관련 자문
    • (3) 재산제세 관련 상담 및 세부담 검토
    • (4) 사전 세무조사 진단(별도 계약에 의한 업무 진행)
    • (5) 업무 관련 조세 법률 자문(심층 자문)
  • 3. 법인세 세무 조정 업무
    • (1)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업무
    • (2) (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자문 서비스 제공
    • (3) 중간예납신고 업무 등 제공
    • (4) 결산 업무 전 사전 점검 서비스 제공(년 마감 전 검토)
    • (5) 제무재표 분석 업무(각종 비율분석)
      -> 법인세 조정업무, 별도 보수적용(세무대리 보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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