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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정리 (2025) (2025.03.21. 기준)
| 과세대상 | 과세기준금액 |
|---|---|
| 과세대상 | 과세기준금액 |
| 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 종합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5억원 |
| 별도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80억원 |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
| 개인 | 주소지(또는 거소지) |
| 단체(종중, 동창회 등) | 대표자(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
| 법인 | 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 외국인,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소재지 |
| 구분 | 재산의 종류 | 재산세 | 종부세 | |
|---|---|---|---|---|
| 건축물 | 주거용 | · 주택(아파트, 연립,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 · 일정한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 ○ ○ ○ |
○ × × × |
| 기타 | · 일반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건물, 사업용 건물) | ○ | × | |
| 토지 | 종합합산 |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 ○ ○ ○ |
○ ○ ○ ○ |
| 별도합산 |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운송사업 차고용 토지 등) |
○ ○ |
○ ○ |
|
| 분리과세 |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의 보유토지 (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 0.4% 과세) |
○ ○ ○ |
× × × |
|
| 구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토지 |
|---|---|---|---|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
| 공시일자 | 4월 30일 | 4월 30일 | 5월 31일 |
| 공시기관 | 시, 군, 구 | 건설 교통부 | 시, 군, 구 |
| 가격열람 | 시, 군, 구 종합민원실 | 시, 군, 구 종합 민원실 | 시, 군, 구 종합민원실 |
주 택 :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1-감면율) – (*)9억원]
*60%(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1-감면율) – 5억원]
*100%(공정시장가액비율)
주 택 : (주택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 9억원) * 60%
*60%(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1-감면율) – 5억원]
(*) 법인의 경우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 폐지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80% | 85% | 90% | 95% | 100% |
| 주택의 종류 | 주거전용면적 | 주택공시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요건 | 지역 |
|---|---|---|---|---|---|---|
| 건설임대주택 | 149㎡(45평)이하 | 9억원이하 | 2호이상 | 10년이상 (*1)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동일한 시/도소재 |
| 1) 매입임대주택 |
6억원이하 (수도권 밖 3억원) |
1호이상 | 10년이상 (*1) |
|||
| 2) 매입임대주택中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6억원이하 | 1호이상 | 8년이상 | |||
| 3) 기존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 3억원이하 | 2호이상 | 5년이상 | 전국 |
| 구분 | 적용요건 | |
|---|---|---|
| 건설형 | 매입형 | |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필요 | |
| 임대기간 | 최소 6년 | |
| 공기가격 상한 | 6억원 |
수도권 : 4억원 비수도권 : 2억원 |
| 면적기준 | 149m² 이하 | - |
| 최소공급 | 2호 | - |
| 임대료 증가율 | 5% 이하 | |
| 소재지 | - | 조정대상지역 제외 |
|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 ||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 ||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 3억원 이하 | 0.5% | 2.7% | 0.5% | 5% |
| 3∼6억원 | 0.7% | 0.7% | ||
| 6∼12억원 | 1% | 1% | ||
| 12∼25억원 | 1.3% | 2% | ||
| 25~50억원 | 1.5% | 3% | ||
| 50∼94억원 | 2.0% | 4% | ||
| 94억원 초과 | 2.7% | 5%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5억 이하 | 1% | 0 |
| 45억 이하 | 2% | 1,500만원 |
| 45억원 초과 | 3% | 6,000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200억원 이하 | 0.5% | 0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연도별 유형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주 택 | 85% | 90% | 95% | 100% |
| 종합합산토지 | 85% | 90% | 95% | 100% |
| 별도합산토지 | 85% | 90% | 95% | 100% |
| 주택별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 |
☓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과세기준 9억 초과분 재산세액) |
| 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
| 직전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 세부담상한비율 |
| 토지/주택 공시가격 | - | 공 제 금 액 | = | 공제 후 토지 주택 공시가격 |
|
주 택 분 9억원
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 |
||||
| 공제 후 토지 주택 공시가격 | × | 60% ~ 100%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세 율 | = | 종합 부동산 세액 |
|
주 택 분 0.5~2.7%
(0.5%~5%) 종 합 합 산 1%~3% 별도합산 0.5~0.7% |
||||
| 종합 부동산 세액 | - | 공제할 재산 세액 | = | 산출 세액 | ||
| 산 출 세 액 | - | 1주택자 세액공제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 납부할 세액 |
| * 1주택자 세액공제 | * 고령자 세액공제 | |||
|---|---|---|---|---|
| 보유기간 | 공제율 | 연령 | 공제율 | |
| 5년~10년미만 | 20% | 60세~65세미만 | 20% | |
| 10년~15년미만 | 40% | 65세~70세미만 | 30% | |
| 15년이상 | 50% | 70세 이상 | 40% |